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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소개 및 신청 방법 안내

by 마카롱소년 2024. 3. 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소개

 

경기도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 사업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매년 경기도 소재 기업(대기업 제외)에서 근무 중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현재(24년도 3월) 올해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에서 재직 중인 많은 청년들이 미리 체크해 두고,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해당 사업을 소개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소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24년 3월 기준)

 

경기도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 사업은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의 해당 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유사 사업들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불가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중복 신청이 불가하오니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 사업 참여 신청 전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바로가기 클릭) 등 유사 지원 사업 소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사업에 확인한 뒤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내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 사업은 2년간 최대 총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지역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학원, 미용실, 세탁소 등 우리 주위에 있는 가게들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기에 실생활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외의 지역과 지역화폐 사용 제한업종(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23년 기준)

 

작년 6월에 진행된 사업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중,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에서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월급여가 310만원 이하일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격요건
(접수기준일 기준)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의무복무에 따라 연장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근무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위 요건은 23년 요건 기준이지만, 최근 몇년간 기준소득을 제외한 자격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기에
  위 내용을 참고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자격 해지 등(23년 기준)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2년간 근로를 유지해야하며, 분기별로 60만원 지급)
선발규모 24년 2,000명 모집 예정
선발시기 미정 (작년에는 6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가 많을 경우, ① 現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
해당 사업은 지원금액이 크다보니 자격 해지 등에 대한 요건이 매우 상세하며, 부정수급에 대하여 철저한 추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해지 및 중도해지 관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해지되며, 중도 해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비고
-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 참여 자격조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다니던 근무지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부터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 에는 제외)

- 군 입대의 경우 (현역,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요원 등 병역의 의무 수행) - 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지
●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휴직 등으로 자격이 유지된 경우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해지됨
 - 퇴직 후 3개월 내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중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중지상태로 사업 참여 유지)
 - 휴직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장 내 근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본점)이 경기도외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단, 본점과 실근무지가 다른 경우 실근무지가 경기도내 기업이면 유지
- 제출서류에 허위 및 위조 사실이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사항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된 경우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지원금 환수
- 참여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해지

 

 

또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가 허위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급 중단을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지급중단 대상자로관리 후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시 반납 계좌번호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사용 안내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경기지역 화폐를 발급받게 되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수령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 화폐의 대상 지역과 종류,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하단에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위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현황과 지역화폐의 사용처, 우리동네가맹점, 화폐 종류(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등 다양한 정보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사업은 지원 금액이 크고,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사용도 편리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허나 지원규모가 2,000여명에 불가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니,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수시로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