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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 연말정산 환급 여부 최종 결과 확인

by 마카롱소년 2024. 2. 20.

 

 

 

연말정산 주요 일정 참고 이미지
연말정산 주요 일정(참고 : 국세청 연말정산 참고 자료 )

 

 

* [ 23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참고 자료 ] 다운로드 링크

 

일반적으로 매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는, 급여소득자들이 신고한 이전 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통보와 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지만, 평소에 접하지 않는 용어와 수식들로 가득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의 핵심 포인트인 「차감징수세액」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 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 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미리 세금을 차감하고 송금한 것을 의미하는데, 연말정산에서는 이 차감된 세금을 기존에 받은 급여와 함께 제출하여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이 풀어서 작성해도 회계와 관련없는 일반적인 직장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줄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감징수세액]에 표기된 금액이 - (마이너스) 일 경우에 해당 금액을 환급 받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보통 회사의 경영지원/회계 부서에서 연말정산이 처리를 완료한 이후, 해당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요청하고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송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영수증의 첫 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한 [Ⅲ. 세액명세] 항목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본인의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고,

[차감징수세액]이 + (플러스)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추가로 더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3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된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 (마이너스)인 경우에 환급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차감징수세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세 항목과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무슨 의미를 가졌으며, 어떤 항목에 표기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줄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감징수세액] 항목 상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표기된 금액이 모두 - (마이너스)일 경우,
표기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 시, 급여명세서 상에는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로 구분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난 한해, 힘든 직장 생활을 버티고, 이겨내서 올해에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결과가 좋으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